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19 14:44 (금)
강서구, 학원‧교습소에 휴원지원금 지급
상태바
강서구, 학원‧교습소에 휴원지원금 지급
  • 이미연 기자
  • 승인 2020.04.09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 휴원 중인 학원 사진.
▲ 휴원 중인 학원 사진.

강서구는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학원과 교습소에도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23일 기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727개소와 교습소 538개소로 총 1265개소이다.

휴원지원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인 지난 3월 23일~오는 23일 중에 14일 이상 연속 휴원한 시설에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다. 

단, 2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된 시설(학원 및 체육시설업 등)은 타 업종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이며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교육청소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kimi369@gangseo.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휴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 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02-2600-6977~6980, 6689, 6903)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 삼성전자, 삼성스토어 광명소하 그랜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