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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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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 최창호 기자
  • 승인 2020.04.0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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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남양주시는 국비 8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의 생활 안정 도모와 지역 일자리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의 종사자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교육업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업 등 여가관련 종사원, 기타 자동차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의 프리랜서로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이 해당되며, 이들에게 월 최대 50만원(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조업중단 및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체감도 높은 실질적인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요건과 신청 서식 확인 및 지원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남양주시홈페이지(www.nyj.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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