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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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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서승관 기자
  • 승인 2020.04.0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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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장흥군청 전경.
▲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30만원을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2일 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 광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단,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과 전남도의 별도 지원업종(개인택시, 택시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9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요시장을 비롯한 지역 7개 전통시장 230여점포의 사용료를 100% 감면했다.

이밖에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100억원 추가 발행,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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