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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외국인 단기비자 효력 정지한다…오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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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외국인 단기비자 효력 정지한다…오는 13일부터 시행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4.0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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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제출 및 인터뷰 등 심사도 강화
▲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가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비자(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한국 국민을 입국금지 조치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도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9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오는 13일 0시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사증면제 협정의 경우 조치에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전세계 모든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이에 따라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 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되며, 이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다시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투자 등)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도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를 조치한 국가와 지역의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한다. 현재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를 조치한 국가와 지역은 총 151곳이다. 

이 중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된 56곳과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34곳 등 총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해당 90개 국가와 지역의 여권 소지자는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 APEC 회원국의 기업인 여행카드인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효력 정지 사증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한다.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며, 국내 입국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재확인할 계획이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내야 하며,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심사를 거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이나 투자·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인도적인 사유는 공관장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통보하고 사증 소지 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외교부도 모든 조치를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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