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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 즉시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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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 즉시 강제철거”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4.0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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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철거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불법 계곡시설 정비상황을 밝히며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3.8%인 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이 자진 철거됐다.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89곳은 실거주용이 53곳, 철거 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1곳으로 이들을 제외한 35곳은 강제 철거 대상이다.

도는 지난 3월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수사 중 4곳, 검찰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고발이 완료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그동안 강제철거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속도를 높여 어떠한 예외 없이 모두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 30일 평택 안성천 등 이달 중으로 전체 철거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철거가 완료된 곳 중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곳은 49곳으로, 이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3800만원을 청구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가압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내 최대 규모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끝장 점검’을 벌이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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