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전남 구례군의회는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단일안건 임시회를 열었다.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재난 등 특수상황으로 구례군의 취약계층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소득 위기가구에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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