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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하며 “2번이 황교안 장로 당”…목사 3명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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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하며 “2번이 황교안 장로 당”…목사 3명 추가 고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0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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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조직 내 직무 행위 이용 선거운동”
▲ 입장 밝히는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 입장 밝히는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9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 정진호 청주서원교회 목사, 김진홍 동두천두레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음 주 중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달 29일 주일예배 설교 시간에 “지역구는 2번을 찍으세요. 2번이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라며 “비례대표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뽑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목사는 “비례대표는 당이 서른 몇 개라는데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라며 “눈 나쁘신 분들은 꼭 돋보기를 갖고 가셔서 2번을 찍으시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꼭 찍으셔야 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지난달 29일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우리 청원구를 위해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 이후 열심히 활동하는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이 어렵고 힘든 때인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며 “여러분이 기도해주시고 격려 박수 한 번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달 8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4월15일 선거를 통해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된다”며 “의사들이 5번이나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해도 그들을 막지 않으면서, 굽신대고 가서 혼자 밥 먹으면서 중국 할배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된다”며 “교회가 해야될 정치는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화나무는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들 목사 3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투표 종료 시점까지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고 4차 고발도 예정돼 있다”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이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고발을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전 대표회장인 지덕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민족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지공개념 등을 이야기하며 중국을 가까이 하고 미국을 멀리하려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념 갈등이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도드린다” 등의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에는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 등 12명을 경찰에 1차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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