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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안전수칙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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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안전수칙을 지키자
  • 이영신 기자
  • 승인 2020.04.1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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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근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 한선근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지난 9일, 부산에서 하수관로 공사 현장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 전남 나주에서 물탱크 방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질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2008년 4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는 채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발화 폭발해서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의 결핍으로 질식사 할 수 있으며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해서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 시 폭발 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 사용해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 작업 시 화재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작업 전·중 환기실시 ▲보호구 착용 ▲작업 중 정리정돈 등 안전수칙의 실천이 필요하며 밀폐 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 후 구조실시 및 보호 장비가 없을 때는 119에 구조를 요청해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지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안전은 보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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