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18 16:48 (목)
“재난지원금 현금깡, 적발 시 전액 환수”
상태바
“재난지원금 현금깡, 적발 시 전액 환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2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비양심적인 일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도수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결제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발급한 선불카드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해 현금과 맞바꾸려 하는 사례도 나타나 불법적인 현금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하다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 역시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눈 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 삼성전자, 삼성스토어 광명소하 그랜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