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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경비원 유족, 가해자에 1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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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경비원 유족, 가해자에 1억 손해배상 청구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5.2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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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일부청구' 청구금액 확장 가능성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

입주민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이 가해 주민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유족들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 22일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A씨의 행위로 인한 최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최씨의 두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최씨에 대한 위자료는 두 딸이 상속받게 된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날 "장례비와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명시적 일부청구여서 청구 금액은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음성 녹음을 통해 남긴 유서에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와 A씨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7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B씨는 특히 경찰 조사에서 폭행 의혹 관련 주요 내용인 코뼈 골절에 대해 "경비원의 자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입주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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