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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보도상 영업시설물 대부료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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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보도상 영업시설물 대부료 감면 지원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05.25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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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50%감면‧납부기간 8월까지 유예
▲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를 지원한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서울시 지원정책에 따라 상반기 대부료의 50%를 감면하고 납부기간을 8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영업장들은 개소당 평균 13만4000원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지역 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 66개소이며,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허가된 곳으로 매년 1년 단위로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이미 올해 부과된 대부료를 납부한 운영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서 6월 5일까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3425-1739)로 접수하면 된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운영자는 감액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8월까지 납부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450-7834)로 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길거리 유동인구가 감소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을 위해 대부료 감면 및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추후 도로점용료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서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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