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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에 “공개변론 진행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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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에 “공개변론 진행해달라” 요청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5.2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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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대한 헌법 법률적 쟁점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대전시장 등 공개변론이 진행된 적이 있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변호사는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90조는 상고법원이 상고장, 성고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도 돼 있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 사건,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등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전문가나 참고인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고, 비교법적인 검토와 사회적 가치의 변동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그 동안의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선거의 공정'과 '선거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는 균형점을 발견하기 위해 헌법학자, 정당, 일반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선거법 위반의 처벌을 통한 선거공정이라는 가치와 선거자유의 가치 조정에 대한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항소심 판단 가운데 '형님 강제입원 관련 진단 지시'는 쟁점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침묵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부분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 지사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해당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한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죄는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이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개변론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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