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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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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차 모집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5.2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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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지원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예술인들을 위해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격으로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중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및 자격 확인 후 결정되며 6월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예술인 30만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원 방식으로 6월 내 본인 명의계좌로 입금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1인 가구 예술인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 2swcf@naver.com) 또는 등기우편(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사업→지원 사업안내’ 에 접속해 제출서류 및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 3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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