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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양승태 재판 증인석 안 선다…불출석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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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양승태 재판 증인석 안 선다…불출석 사유 인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2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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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임 전 차장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 잡혀있던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 일정을 모두 철회했다.

이 내용은 이날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진행한 임 전 차장의 속행공판에서 언급됐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전날 형사35부 사건의 진행상황을 검토해보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에 제 이름이 다 없어졌다"며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 재판부가 일단 증인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형사35부는 내달 5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최대 10일에 걸쳐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본인 재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출석했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나올 예정인데 임 전 차장만 달리할 필요가 없다"며 "증인신문의 최종단계이자 정점은 임 전 차장"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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