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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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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나진호 기자
  • 승인 2020.05.2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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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3명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



▲ 고충처리위원 위촉 기념촬영하는 문인 광주 북구청장(왼쪽에서 두번째).
▲ 고충처리위원 위촉 기념촬영하는 문인 광주 북구청장(왼쪽에서 두번째).

광주 북구가 구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나선다.

북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북구는 이날 행정, 법률, 건축 분야의 외부전문가 3명을 제1기 구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규제 등에 따른 주민 권익구제,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갈등해소,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다.

위원은 주 3회 근무하면서 구민이 신청한 고충민원 처리, 다수인‧공공갈등‧복합민원과 관련된 조사‧합의‧조정‧시정권고, 행정제도 개선사항 실태조사‧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는 청사 2층에 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조사‧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혁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9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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