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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피해' 신고 받는다…피해 확인 후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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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피해' 신고 받는다…피해 확인 후 수사 진행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5.2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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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형건물 갑질, 특별 신고기간 운영
형사과로 창구 일원화…강력1계가 수사전담
▲ 숨진 경비원을 위해 마련된 추모의 공간.
▲ 숨진 경비원을 위해 마련된 추모의 공간.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사망을 계기로 경찰이 건물 경비원 전반을 향한 갑질 실태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다른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에서도 (갑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죄종에 관계 없이 형사과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고, 접수된 사건은 강력1계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도 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 국민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척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에서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경비원 최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에 앞서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최씨는 입주민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입주민 A씨는 지난 22일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최씨의 코뼈가 골절된 것에 대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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