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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씨 광주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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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씨 광주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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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해도 방어권 행사·권리보호 지장 없어"
재판 불출석 허가→취소→재신청→재허가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9)씨가 선고 이외의 향후 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원이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다시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장은 이날 오전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전씨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전씨는 지난해 3월 법정에 출석, 인정신문을 받은 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장이 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전씨 측은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었다.

전씨의 재판 불출석은 올해 재판장이 바뀌면서 취소됐다.

새로운 재판장은 지난 4월 6일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근거, 전씨의 소환을 통보한다"며 앞선 재판장이 결정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형사재판은 선고 이전 재판장이 바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 표명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불출석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전씨는 지난 4월27일 광주 법원에 출석,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씨 측은 최근 다시 한번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피고인 없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과 같은 달 22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6월 중 이뤄지는 재판 모두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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