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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식이법 사고 첫 선고…60대 여성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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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식이법 사고 첫 선고…60대 여성 벌금 700만원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7.09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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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고려"

제주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몰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주 지역 첫 처벌 사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후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67·여·대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14분께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군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부상을 입은 A군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한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35~36㎞로 추정됐다.

아픈 남편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박씨는 곧바로 A군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아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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