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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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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7.0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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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회장으로 신우철 완도군수 선출



▲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우철 완도군수.
▲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우철 완도군수.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9일 전남 16개 어촌지역 자치단체장이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상호 협력 토대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자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초대회장으로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임시회장으로 협의회 창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신우철 완도군수가 선출됐으며, 부회장으로는 송귀근 고흥군수가 선출됐다.

창립총회는 지난 11월과 2월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됐다가 더 이상 개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영상회의로 실시하게 됐다.

이어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됐으며, 각 시‧군 수산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된 건의 안건 17건도 함께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으로는 ▲목포시 ‘해양수산사업 도비 지원율 상향 조정’ ▲여수시 ‘해운법 시행규칙 및 여객운임 지원율 조정’ ▲순천시 ‘연안어선 감척사업 개선’ ▲고흥군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확대’ ▲보성군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 간소화’ ▲장흥군 ‘굴 패각 국내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강진군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해남군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지원사업 확대’ ▲무안군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농사용 전력 요금 적용’ ▲영광군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북한 수산업 현황 조사’ ▲함평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영암군 ‘어선의 기관‧장비 보급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완도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신사업 공동 대응’ ▲완도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신사업’ ▲진도군 ‘국립공원 내 낚시 행위 허가 제도 개선’ ▲진도군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신안군 ‘출어선 해양환경개선분담금 징수’ 등이다.

총 17건의 안건은 시‧군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굵직굵직한 건의 사업들로 협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초대 회장인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어촌지역 간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하나 되는 전남 어촌지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전남 어촌지역 연대와 협력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해 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해 전라남도의 승인을 거쳐 지방행정 협의회로써 공식 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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