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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항소심 선고…중형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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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항소심 선고…중형 유지될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7.1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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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압박해 20억 예산 편성한 의혹도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5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병헌 수석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5000만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안”이라며 “국민대표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피해를 당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며 “발단이 된 사건에서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정·청 핵심에서 일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선한 의지만을 갖고 바쁘게 살아왔다”며 “그런데 지금 입에 담기조차 역겹고 고약한 죄목으로 법정에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로 고통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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