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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크웹 손정우 재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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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크웹 손정우 재수사한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7.1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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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손씨 부친 고발건 여조부 재배당
경찰청 협의 이후 지난 8일 관련 수사지휘
검찰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 취지 등 고려"
▲ 다크웹 사이트 폐쇄 화면.
▲ 다크웹 사이트 폐쇄 화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손씨의 부친이 아들인 손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서 원 사건 처분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지난 7일 재배당했다. 검찰은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해당 고발 사건과 웰컴투비디오 관련 추가 수사를 경찰청(본청)에 수사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손씨에게 남은 국내 수사를 위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통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손씨 부친은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인 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다. 사실상 아들이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검찰이 이 고발 건을 여조부에 재배당한 뒤 웰컴투비디오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림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손씨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법무부는 손씨 등에 대한 수사가 엄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고, 필요 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국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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