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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고 말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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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고 말한 적 없어"
  • 고광일 기자
  • 승인 2020.07.3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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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0일 주택 매매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범죄자로 규정한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 의원은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저는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며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아간 도둑들이다. 형사범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한 바 있다.

이를 놓고 다주택자를 도둑에 비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소 의원이 1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상가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주택은 2015년 당시 재건축으로 인기가 높던 둔촌주공아파트를 팔고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구입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며 "그때 팔았던 34평짜리 둔촌주공아파트는 2배 이상 값이 올랐고 광주의 아파트는 구입한 가격 그대로"라고 전했다.

이어 "상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30여평짜리 가건물"이라며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평짜리 콩나물국밥집 건물의 7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냐"며 "집을 사고팔면서 집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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