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는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 이다.
소방서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 파악 후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미 설치 대상에 대한 설치 요청을 안내했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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