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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수상골프장 원상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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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수상골프장 원상복구하라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8.17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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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규 산경일보 국장.
▲ 최형규 산경일보 국장.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도 기흥저수지와 낙생저수지의 수면을 수십여 년에 걸쳐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임대를 해 수익창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화제의 두 수상골프연습장은 이미 인‧허가 당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등으로 시끌시끌했다. 환경 훼손과 복지 관련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각종 갈등을 겪어 왔다.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들 저수지를 상업용으로 활용하면서 환경보호와 주민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수상골프연습장은 야간에 지나친 조명으로 인해 저수지 생태계 변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둘레길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공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임대사업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경기도 기흥저수지 K골프장에서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3층 골프타석 건물이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건물은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판명된바 있다.

이와 함께 낙생저수지 N골프장에서도 기부채납 조건인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 문제로 공무원들의 징계 등이 뒤따랐다.

한 주민은 “수십여년 끌어온 골프장 측과의 갈등에 지쳤다”면서 “황금알을 낳는다는 수상골프장은 아무나 쉽게 할 수없는 사업이기에 특혜라고 생각한다. 한국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장의 책임감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인근주민들의 불평과 반발이 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의 목소리 또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정상 임대수익도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의 공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연(公然)히 특혜의혹까지 받으면서까지 업체를 비호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차제에 재계약이란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주민의 생활터전인 호수공원이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이 필요한 싯점이다. 맑은 물과 호수공원의 둘레길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수상골프장 폐지는 반드시 이번 임대계약기간 내에 해결돼야한다.

관련 공직자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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