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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등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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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등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를 활용하자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9.0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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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진 해남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황실 경감.
▲ 이선진 해남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황실 경감.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민원의 종류에 따라 관련부처도 다르고 그에 따른 신고 전화번호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고 전화번호들을 다 외우고 활용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주변에서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느 부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막막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전화(122)를 모르는 학생이 최초로 119에 신고하여 연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신고내용을 되풀이 하는 등 절박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는 21개의 긴급 신고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범죄신고(112), 재난신고(119), 민원상담(110)을 3개 번호로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첫째, 긴급신고 전화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 사고 위치 등의 신고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시스템상에서 신고 이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신고 정보가 관련부처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실시간 공유체제가 유지되어 신고 이관 소요시간이 46%(77초)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고, 둘째, 상담요원이 신고접수 시 관련부처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합시스템상에서 클릭 한번으로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공동대응시간을 47%(221초)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셋째, 해양신고의 경우도 119에서 통합접수 후 접수요원이 신고내용을 해경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긴급하지 않는 일반민원, 장난전화, 오접속 등 잘못 걸려온 전화를 사전에 걸러내어 해양사고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긴급신고 통합 전화번호 이것만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민원상담은 110, 장난 전화 혹은 허위신고는 절대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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