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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PC방 방역수칙 세부지침…부모 동반 미성년자도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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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PC방 방역수칙 세부지침…부모 동반 미성년자도 출입금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9.1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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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료 제외한 음식금지…전자출입명부 필수 설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PC방 안에서의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됐지만, 물과 음료 등의 판매·섭취는 허용된다.

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PC방 세부지침 Q&A'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해제했지만, 세부 기준이 모호해 시민들의 문의가 계속됐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서울시 PC방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영업을 하는 PC방은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은 전자출입명부를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조치로 전환되며,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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