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등으로부터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7억원과 함께 추징금 3억3000만원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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