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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팔아 투자금 110억원 받아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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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팔아 투자금 110억원 받아낸 50대 구속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9.2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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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판매 배당금 지급 약속' 투자금 유치 50대 구속
70여명 대부분 제주도민…5억원 투자한 피해자도

BTS(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사업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57)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BTS 화보를 제작해 판매수익을 배당하겠다고 투자자를 유치해 11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0여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 BTS 화보 제작은 물론 투자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자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속아 돈을 건넨 이들 가운데는 5억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2억원 가량의 고액을 큰 의심 없이 A씨에게 투자했다.

사건 초기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도운 중간모집책 4명도 가족과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 권유할 경우 먼저 의심하고 투자처가 확실한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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