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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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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결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9.2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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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정 의원 "청소년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
▲ 연천군의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결.
▲ 연천군의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결.

경기 연천군의회는 9월 22일 제25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여청성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 물품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중복지원이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희정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위생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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