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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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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9.2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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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
“도정에 더 매진하겠다”
▲ 발언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 발언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22일 검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대해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희룡,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의 개인 유튜브에서 제주도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판매하도록 했다는 것’과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직접배달 했다는 혐의’를 설명하면서 “검찰은 둘 다 기부행위라고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나 시장 등이 자기 지역 물건 판매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다. ‘감자를 완판했다느니’ 하는 미담기사들도 쏟아지곤 한다”며 “고급 식당에서 기자들이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낯선 일이 아니다. 요즘은 시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다 공개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며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다. 도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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