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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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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 1심 실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9.2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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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상봉이 사기 범행 지시·감독”

총선 불법 개입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결국 구속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유씨 등이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해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외관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 건설사 간부와 접촉하고 계약 체결 후 대금을 수수한 일련의 과정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가 피해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이 사건을 지시·감독하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어 공범이 명백하다”며 “단순히 조언한 것이라는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유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 처벌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를 저질렀다”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을 대부분 사용했으며, 유씨와 공범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도 식당 운영을 제대로 확인 안해 계약체결 피해가 확대되는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총선 불법 개입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유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입정했다. 초췌한 모습으로 판결을 들은 그는 실형이 선고된 후 조용히 구치감 문으로 들어갔다.

유씨는 2014년 3월 사촌, 처남과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며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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