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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특별돌봄비 1인당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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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특별돌봄비 1인당 20만원 지급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2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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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2만5천180명 대상 한시적 지원
▲ 안양시청사 전경.
▲ 안양시청사 전경.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비가 지원된다.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해 주고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안양관내 약 2만5180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특별돌봄비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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