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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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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본격화
  • 김석수 기자
  • 승인 2020.09.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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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약정 체결식.
▲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약정 체결식.

광주 동구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형 상생협력상가’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동구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임차인에게는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연 5% 인하하고, 임차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는 최대 1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8일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약정식을 가졌다. 이날 약정식을 계기로 동구,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최종 선정된 상가건물이 지원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공사, 도장 등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이다.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한다.

약정식에 앞서 동구는 지난 8월 7일까지 접수된 신청 상가건물에 대한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3곳의 상가건물을 선정했다.

동구는 앞으로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협약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절차에 의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사업을 통해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 임차인이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임대·임차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건강한 상권조성으로 상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6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명동 임대인과 임차인 109명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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