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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前 남자친구,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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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前 남자친구, 징역 1년 확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10.1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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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2심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연인 사이이던 구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구씨에게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 언론매체에 제보하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소속사 대표 등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언론매체에 ‘제보할테니 전화 좀 달라’는 메일을 실제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8년 구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휴대전화로 6차례 촬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성 연예인인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 역시 불법 촬영 혐의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구씨도 법정에 다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마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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