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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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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10.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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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절 ‘보수단체 지원’ 요구 등 혐의
▲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그는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으며,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 전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협박은 이뤄지지 않아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기 전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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