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3 16:48 (화)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상태바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0.16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호 시장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 봐서는 안 돼"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공인중개사 1천3백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 듯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