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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 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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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 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10.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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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황소제의원, 허은경 장학사, 홍윤경 혁신교육팀장, 임일혁 의장.
▲ 왼쪽부터 황소제 의원, 허은경 장학사, 홍윤경 혁신교육팀장, 임일혁 의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민주, 남양주3)이 지난 9월 29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경기도 청사 내 감염병 에방을 위한 조치 또는 방역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도청사 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내에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개인용 소독용품 비치 및 전염병 감식장비 설치와 함께 필요시 청사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윤용수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사태 동안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 공공기관들이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청사를 폐쇄하였으나,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근거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청이 경기도내 재난컨트롤타워로써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사운영 및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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