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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택재건축 가로막는 자연경관지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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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택재건축 가로막는 자연경관지구 ‘논란’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0.10.2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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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30-4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D급’ 받은 위험건축물 재건축 불가에 주민들의 한숨만 깊어져
▲ 강서구 두보빌라.
▲ 강서구 두보빌라.

강서구 봉재산 인근 연희·비 원·현대·럭키·우성·거성·두보빌 라 등 7개 빌라 주민들은 지은 지 30~40년이 넘어 건축물이 노후화 돼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서울 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4항에 의거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재건축 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실 의에 빠져있다.

해당 건축물들은 1980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주민들이 2003년 재 건축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으 나, 지역·지구 제한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강서구의회 황동현 의원은 “비 단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체 자연경관지구 실태 파악을 해 도시계획 조례를 재개정 해야 할 때”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등 을 개정할 시점”이라고 했다.

강서구청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은 “자연경관지구 문제는 서울시 전체 현황 과제로 서울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를 포함한 서울시 용 도지구의 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 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구는 자연경관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 정 또는 관련 규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청원 한 주민들의 의사를 서울시로 전 달했으며, 향후 정비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정비 계 획 수립의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사업 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 경관지구 등 구릉지에 대해 입지 특성상 아주 중요한 지역인 만큼 자연경관지 해제나 건축규제의 일 괄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이에 두보빌라에 사는 주민 이 재석 씨는 “현재 7개 연립주택 759세대 2300여 주민들은 노후 건축물로 인해 수시로 터지는 오· 폐수관과 축대붕괴 우려 때문에 불안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며 “하루속히 관련 규정 및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고 말했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의 경 우 아파트를 제외한 4층 이하의 연립·다세대 주택만 건축할 수 있 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 1항에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최대 4층으로 건축제한을 두고 있 고 해당 빌라는 현재 3층으로 돼 있다.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는 지난 1977년 결정됐고, 일반주거지역 내 종구분은 2003년 결정돼 지금 까지 유지되고 있어 비단 강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는 이와 같 은 지역이 여러 곳이 자연경관지 구로 묶여있는데다 건축제한은 물 론 주민 불편이 심각하게 훼손되 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 분이 많아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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