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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종량제봉투 신규 제작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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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종량제봉투 신규 제작 근거 마련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0.10.2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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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와 도시 청결도 향상 위해 현실 반영 주안점
▲ 종로구청사 전경.
▲ 종로구청사 전경.

종로구는 주민 편의와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해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문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청결명령 의무이행 제도에 대한 미비점은 보완하였으며,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75리터 종량제봉투 신규 제작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화기 처리를 돕기 위해 대형생활폐기물 항목 또한 신설했다.

청결명령 의무이행 제도는 사유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소유주가 직접 치우도록 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구는 이번에 조치 명령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는 규제수단은 있으나 제재할 방안이 미흡하여 폐기물 방치로 인한 악취로 인근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번 개정을 토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100리터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무게로 인한 수집·운반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과 산업안전보건 기준 등을 반영해 75리터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 처리를 원할 시 기존에는 유사품목 수수료에 준하여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용량에 맞게 수수료를 내고 처리 절차를 밟으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 편의와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면서 “안전하고 청결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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