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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일 재수감…적막한 자택엔 측근만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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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일 재수감…적막한 자택엔 측근만 들락날락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11.0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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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예정
검찰 출석 후 서울동부구치로에 재수감 될 전망
▲ 커튼 쳐진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 커튼 쳐진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최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일 구치소에 재수감을 앞두고 주말 동안 측근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한 뒤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형을 확정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이재오 전 의원, 비서실장을 역임한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등 측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까지 자택에서 재직시절 이명박 정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 등 측근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본관 앞에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섰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가량의 진료를 받은 후 오전 11시 10분께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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