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사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순효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강서구 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현장에 보다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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