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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경기주택공사 행정사무감사 파행, ‘도시공사 길들이기’ vs ‘불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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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경기주택공사 행정사무감사 파행, ‘도시공사 길들이기’ vs ‘불신 자초’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11.1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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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동일인 서명 전년도와 달라, 대리출석 혹은 대리서명 의혹 제기

“어떻게 이전 서류의 서명과 다른 서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장님, 대리서명 혹은 가짜로 서명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지난 11일 GH경기주택도시공사 내 대회실에서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의 날선 비판과 함께 감사중지라는 파행이 연출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GH를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오전부터 이어진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은 늦은 점심시간을 넘어 오후 감사시간에도 이어졌다.

오후 감사가 진행되던 중 김태형 도의원에 의해 ‘판도라’의 문이 열렸다. 김 의원은 “이헌욱 사장님은 법조인 출신이시죠? 회의록에 서명을 직접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것을 발견하고 지난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각한 문제다”라며 작심발언을 토해냈다.

초유의 감사중지 사태를 불러온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이사회 회의록과 올해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서명란의 서명이 동일인 임에도 전혀 다른 모양새로 기입된 것.

해당 서류를 검토한 김태형 의원은 “동일인 임에도 서명이 다른 것은 당일 회의에 불참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대리 출석으로 이사회를 진행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온다. 심지어 의회 보고를 목적으로 사후에 임의로 누군가 대리서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사회 서명이 대리 서명이거나 대리 출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GH가 제출하는 서류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의미가 없어 감사중지를 요청한다”고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의 폭탄 발언에 장내는 일순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이 흐른 후 어수선한 분위기로 전환되려 하자 장동일 위원장의 감사중지가 선언됐다.

이후 의원들이 협의를 위해 퇴장하자 GH임원진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의장님께 연락해 봐”라는 속삭임에 이어 “회의 당시 녹취록이 있는 데...”라며 사태 수습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후 1시간 30여 분에 걸친 회의를 걸친 후 감사는 속개됐지만 이사회 회의록 대리서명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GH 관계자는 “해당 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이 서명한 게 맞다고 들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 날인 12일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종합감사 때까지 해당 의혹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그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장현국 의장과 통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관계자에 의하면 “비록 회의에 참가해 녹취록 등 참석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임원에게만 주어지는 회의록 서명을 대리로 할 시에는 위임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만일 위임절차 없이 대리로 서명을 했을 시에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건넸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날 감사중지를 요청한 김태형 의원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의 판단은 김 의원과의 온도차를 보이며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두고 도시공사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사안이 너무 엄중해서 정확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신중한 것 뿐”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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