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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문경시 노인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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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문경시 노인회장, 집유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11.1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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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사업계획서 작성해 예산 손실 초래

경북 문경시에 허위 보조금을 신청해 이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전날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A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기소된 노인회 임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며 "하지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문경시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회장 등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직원 B·C씨 등에게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한 후 문경시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2300여만원을 함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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