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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안동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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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안동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11.2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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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만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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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구역 점검

안동시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이 많은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점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앞면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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