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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직무배제’ 추미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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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직무배제’ 추미애 고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1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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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검찰을 덮은, 있을 수 없는 일”
▲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해 25일 윤 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집권여당의 대표를 지냈고,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고, 국회의원을 5선이나 한 전형적인 정치인”이라면서 “이 정치인이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가 검찰을 덮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뽑은 그 내용들이 대부분 과장, 왜곡돼 있고 허위사실도 포함돼 있다”면서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사안들을 이유로 한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사법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배제 사유를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법사찰, 협조의무 위반 등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발언 이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곧바로 대검찰청 건물로 들어갔다.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직무배제 하지 않고, 징계 절차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윤 총장만 (왜) 직무배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해명하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 지쳤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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