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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4·3사건’ 일괄 직권재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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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4·3사건’ 일괄 직권재심 추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11.2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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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토대 마련 위한 수정안 제시
▲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4·3생존수형인들과 유족들.
▲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4·3생존수형인들과 유족들.

법무부가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안은 제주 4·3사건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법에 관할권을 부여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재심사유는 앞서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제주 4·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 4·3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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