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3 16:48 (화)
남양주시,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상태바
남양주시,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최창호 기자
  • 승인 2020.11.25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계선관통대지 62개소·단절토지 17개소 대상

남양주시는 경계선관통대지 62개소, 단절토지 17개소 총 4만4041㎡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설정되어 효율적 토지이용이 어렵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계선관통대지와 공공시설(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이다.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 대상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1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선 관통대지와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