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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비수도권은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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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비수도권은 1.5단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11.2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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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지자체 판단에 따라 2단계 격상 조치 자체적 시행”
▲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한증막은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말한 뒤 “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 집합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이 높은 학원·교습소 강습도 금지된다”며 “다만 대학 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며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연말연시 행사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절된다.

정 총리는 “지역 특성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기간은 2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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