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지자체 판단에 따라 2단계 격상 조치 자체적 시행”
“지자체 판단에 따라 2단계 격상 조치 자체적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한증막은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말한 뒤 “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 집합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이 높은 학원·교습소 강습도 금지된다”며 “다만 대학 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며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연말연시 행사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절된다.
정 총리는 “지역 특성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기간은 2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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