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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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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12.0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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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명기 의원.
▲ 채명기 의원.

경기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거식 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3년 1월 이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1리터당 16원으로 적용해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2021년부터 1리터당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리터당 20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장 제목을 삭제하고 현행 조직도를 반영해 직위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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