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은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모니터단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대표발의하며 엄중한 의정활동 수행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 2일 열린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 특별위원회에서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확대,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날 이 의원은 청소년정책과의 ‘군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 제출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조례 개정과 관련해 청소년재단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를 제기,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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